삼다수 유통계약 소송전 4년만에 끝…농심, 소 취하

삼다수 유통계약 소송전 4년만에 끝…농심, 소 취하

입력 2016-09-23 15:14
수정 2016-09-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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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샘물인 제주삼다수의 국내 유통·판매 계약 유예기간을 놓고 제주도와 기존 사업자가 벌인 소송전이 4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23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삼다수의 기존 유통·판매 사업자인 농심 측은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무효확인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에 앞서 최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제주도는 2011년 12월 7일 농심의 삼다수‘ 판매권 독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기존 수의계약 방식을 일반입찰로 바꾸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농심은 1998년부터 제주도개발공사와 계약을 맺고 14년 넘게 삼다수의 도외 판매권을 갖고 있었다.

개정 조례는 도개발공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사업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부칙으로 농심의 삼다수 판매사업자 지위를 2012년 3월 14일까지만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반발한 농심이 계약 유예기간을 단 조례에 대해 2012년 1월 무효소송을 내 소송전이 시작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해당 조례 부칙이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한다고 판단,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농심이 자동 연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판매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했을 가능성이 있어 지난 6월 파기환송을 결정,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농심 측은 소를 취하, 조례 부칙 2조 개정으로 불거진 도와의 소송을 취소했다.

도는 해당 조례에 따라 2012년 4월 삼다수 유통·판매사업자로 광동제약이 선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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