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행방묘연’ 최순실, 국내 송환해 조사 가능할까

유럽서 ‘행방묘연’ 최순실, 국내 송환해 조사 가능할까

입력 2016-10-26 20:22
수정 2016-10-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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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일 독일 출국 후 소재 불명…법무장관, 형사공조 언급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재단과 최씨 집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에 나서면서 외국에 체류 중인 최씨가 한국에서 조사를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 연설문·홍보물 사전 유출’ 고발 사건 수사 시작도 임박한 가운데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 “소재 파악을 하기 위해 형사 공조 절차를 밟고 있다”며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국내로 소환하는 절차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3일께 독일로 출국한 이후 국내에 다시 들어온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최씨 일가가 독일을 오가고 현지에 주택을 소유했던 점 등을 들어 여전히 독일에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유럽연합(EU) 회원국 내에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이 적용돼 다른 국가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47개 유럽평의회 회원국과 범죄인인도협약 및 형사사법공조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유럽으로 도주하더라도 우리 사법당국이 강제송환과 수사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통상 수사당국이 피의자 혐의 등을 특정해 요청서를 마련하면 법무부를 통해 상대 국가에 공조 요청서를 보낸다. 이후 법무부는 상황을 주시하며 상대국에 조속한 해결을 부탁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검찰이 일단 최씨의 횡령 등 혐의를 특정해 압수수색영장까지 받아 집행한 만큼 공조 서류 준비 절차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상대 국가 측이 협조 요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설지 담보하기 어려운 데다 이른 시간 내에 결과를 내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와 관련해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의 경우 2014년 5월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진행 중이다.

차남 혁기씨의 경우 검찰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소재 파악과 함께 강제 소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으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최씨를 둘러싼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여권내서도 조기 귀국을 통해 사태의 조기 진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최씨가 귀국행 결단을 내릴 가능성을 주시하는 분위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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