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퇴진’ 도심행진 경찰 금지결정 잘못돼…허용하라”

법원 “‘박근혜 퇴진’ 도심행진 경찰 금지결정 잘못돼…허용하라”

입력 2016-11-05 16:36
수정 2016-11-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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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참여연대 신청한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경찰이 5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진행될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행진을 금지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4일 오후 받아들였다.

앞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준)’은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문화제를 하고 종로·을지로 등을 행진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그러나 행진 경로인 세종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요 도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내렸다.

이에 참여연대는 “경찰의 금지통고는 평화 집회를 막고 오히려 불필요한 충돌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라며 법원에 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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