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폭행’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 등 17명 ‘약식기소’

‘교육감 폭행’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 등 17명 ‘약식기소’

입력 2016-12-01 13:26
수정 2016-12-0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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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1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주장하며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A(57·여)씨 등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 16명과 회원 남편 등 17명을 벌금 1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벌금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고 판단해 내리는 처분으로,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 없이 형이 확정된다.

이들은 지난 6월 9일 정오께 전북도의회 3층 본회의장 앞에서 도의회 정례회에 참석하고 나오던 김 교육감 등을 향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다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육감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고 도교육청과 도청 직원 10여명이 다쳤다.

검찰은 “공직자를 폭행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회원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방침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고 현재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심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전북도의원 16명과 군산시의원 21명이 탄원서를 써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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