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오늘 항소심 선고

‘민중총궐기’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오늘 항소심 선고

입력 2016-12-13 07:35
수정 2016-12-1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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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주 이어온 평화 촛불집회, 항소심에 영향 미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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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 결과가 1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의 2심 선고를 내린다. 지난 7월 초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5개월여 만이다.

앞서 1심은 “일부 시위대의 폭력행위는 한 위원장의 사전 준비와 선동에 기인한 바가 크고, 시내 중심에서 대규모 폭력사태를 일으킨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는 최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평화 촛불집회가 수주째 이어진 가운데 이뤄지는 거라 그 결과가 더 주목된다.

지난달 말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과 변호인단은 최근의 평화 촛불집회를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며 최종 변론을 했다.

검찰은 “작년에도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인 불복 절차를 거칠 수 있었지만 한 위원장은 그러지 않고 폭력집회를 주도했다”며 1심 선고형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에 맞서 변호인단은 “지난해 민중총궐기와 올해 민중총궐기 모두 집회 주최자, 참가자가 같았지만 지난해 집회에서만 불상사가 일어났다. 유일한 차이는 지난해엔 경찰이 선제적으로 차벽을 세우고 살수차를 동원했다는 것”이라며 폭력집회의 발단이 경찰에 있는 만큼 한 위원장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촛불집회를 주최해 온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 위원장의 석방은 헌법질서가 되살아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법원에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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