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최태원 내연녀 소개’ 허위댓글 주부 징역형

‘기자가 최태원 내연녀 소개’ 허위댓글 주부 징역형

입력 2016-12-15 11:28
수정 2016-12-15 11: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다른 사람에게도 댓글 달게 선동”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내연녀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15일 김모(60·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올 1월 최 회장의 내연녀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A 기자가 내연녀를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최 회장에게 소개했다’는 취지의 댓글을 다는 등 4차례에 걸쳐 A 기자를 비방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A 기자는 미국의 한 매체에 소속된 한국인으로, 최 회장에게 내연녀를 소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댓글을 반복 게시했을 뿐 아니라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다른 사람에게도 댓글을 게시하게 하는 등 선동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댓글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게 됐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김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데다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의 범죄 사실 중 일부는 김씨가 직접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