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20대 여성 추행한 외국인 ‘징역 6개월’

클럽서 20대 여성 추행한 외국인 ‘징역 6개월’

입력 2016-12-21 15:05
수정 2016-12-21 15: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1일 클럽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오전 1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클럽에서 B(27·여)씨의 뒤로 다가가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강제 출국당한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