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에 찔렸어”…허위신고·경찰 폭행한 40대 벌금형

“칼에 찔렸어”…허위신고·경찰 폭행한 40대 벌금형

입력 2016-12-28 09:17
수정 2016-12-28 09: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8일 칼에 찔렸다며 112에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4시 23분께 112로 전화를 걸어 “칼에 찔렸다. 빨리 와”라며 허위신고를 하고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