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성폭행·추행 70대 ‘징역 4년’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추행 70대 ‘징역 4년’

입력 2016-12-29 09:53
수정 2016-12-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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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7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3년간 공개도 명령했다.

김씨는 20014년 10월 말 우연히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장애인 A(20대·여)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추행하고 며칠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나를 따라오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A씨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A씨와 합의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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