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포츠재단, 노승일 ‘내부 고발’ 관련 ‘경고’ 의결

K스포츠재단, 노승일 ‘내부 고발’ 관련 ‘경고’ 의결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1-05 14:00
수정 2017-01-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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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노승일씨가  22일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2016.12.22.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참고인 노승일씨가 22일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2016.12.22.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이 재단으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았다. 노 부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재단이 특위 대응방안 문건을 만든 사실을 공개하고 일부 새누리당 의원이 재단과 위증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K스포츠재단은 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노 부장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위에는 정동춘 이사장과 김필승 한국스포츠경영협회 회장, 주종미 호서대 교수 등 이사진 5명 중 3명이 참석했다.

정 이사장은 더 강한 수위의 징계를 주장했지만, 김필승·주종미 이사가 이에 반대했고 정 이사장도 징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등을 고려해 경고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이유는 노 부장이 재단 내부 문건을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내부 고발에 대한 대응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사진은 이날 회의에서 정 이사장의 연임 문제도 논의했다. 정 이사장은 자신의 거취 문제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김필승·주종미 이사가 연임에 반대했다.

정 이사장도 이 결정에 동의해 임기가 끝나는 오는 12일 이사장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하지만 이사장을 그만둔 뒤에도 상임이사로 재단에 계속 남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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