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공모’ 브로커 이동찬 1심 징역 8년…“법치주의 흔들”

‘최유정 공모’ 브로커 이동찬 1심 징역 8년…“법치주의 흔들”

입력 2017-01-05 11:28
수정 2017-01-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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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에 범행 제의하고도 가담 안 했다 변명…엄히 벌해야”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 변호사와 공모해 수십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브로커 이동찬(45)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이씨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26억3천4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전관 변호사 최유정의 사적 연고 관계를 이용해 송창수(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집행유예 또는 보석으로 석방되거나 처벌을 가볍게 해주겠다’고 말해 50억원을 받았다”고 핵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이씨가 최유정에게 범행을 제의해 공동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짐작되고, 송창수에게서 돈을 직접 수령하는 등 범행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그런데도 이 돈이 합의금으로 지급됐다거나 범행에 전혀 가담한 적이 없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으로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고,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와 기대가 무너졌다”며 “이씨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들로 인해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이씨를 정직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장기간 실형에 처해 엄히 벌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최 변호사와 공모해 불법 유사수신업체 대표 송씨에게서 재판부 청탁 명목 등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송씨 측에서 재판부 청탁 명목 등으로 별도로 3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으나 법원에서는 이 가운데 1억4천400여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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