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대 담긴 시신…신고보상금 최고 500만원→1천만원

마대 담긴 시신…신고보상금 최고 500만원→1천만원

입력 2017-01-09 11:05
업데이트 2017-01-09 11: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천의 한 하천 인근에서 마대에 담겨 발견된 여성시신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자 경찰이 신고보상금을 최고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렸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부평구 굴포천 인근에서 발견된 이 시신의 신원에 대해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시민에게 최고 1천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혈액형이 B형인 이 여성은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윗니가 충치로 변색한 상태다.

키 150∼155㎝에 통통한 체형(50∼60kg)으로, 발견 당시 ‘Jean SPORTGIRL’이라는 로고가 왼쪽 가슴에 적힌 줄무늬 티셔츠와 7부 바지를 입고 있었다.

신고나 제보는 112나 삼산서 수사전담팀(☎ 032-509-0261, 010-3422-2300)으로 하면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보장된다.

경찰 관계자는 “몽타주와 비슷한 사람을 목격했거나 주변 인물 가운데 최근 보이지 않는 여성이 있으면 경찰에 즉각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지 13일 만인 지난달 21일 국과수가 시신의 골격을 토대로 만든 몽타주 전단을 전국에 배포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이 시신은 지난달 8일 오전 11시 47분께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굴포천 인근 유수지 집하장에서 한 청소부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두 팔을 몸통에 붙인 뒤 노끈으로 묶고, 다리를 구부려 허벅지와 몸통을 다시 묶은 상태로 쌀 40kg을 담을 만한 크기의 마대에 들어 있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