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세월호 참사 대통령-국가안보실장 7차례 통화 주장

朴측, 세월호 참사 대통령-국가안보실장 7차례 통화 주장

입력 2017-01-10 13:59
수정 2017-01-10 13: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승객 구조 등 지시…구체적 통화내역 등 증거는 제출 안 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변호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총 7차례 전화통화를 하는 등 구조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통화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1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전 3차례, 오후 4차례 등 총 7차례 세월호 승객 구조에 대한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이 밝힌 구체적인 통화 시간은 오전 10시15분과 10시22분, 11시23분, 오후 1시13분, 2시11분, 2시50분, 2시57분 등이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김 전 실장과 통화에서 구조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후 철저한 승객 구조 등을 지시했다며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무를 유기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통화를 증명할 통화기록 등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소추위원측은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통화는 증거가 없는 대통령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7만 페이지의 기록을 다 보고, 신문사항 50페이지를 동시에 검토하느라 그 부분을 확인 못 했다”며 통화기록을 확인하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그는 이어 “어떤 경로로 통화했는지, 통화기록과 대통령과 김 실장 중 누가 발신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 추후 헌재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