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 “헌재 증인 불출석, 탄핵 지연의도 아냐”

최순실 측 “헌재 증인 불출석, 탄핵 지연의도 아냐”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1-11 14:12
업데이트 2017-01-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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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2차공판 출석
최순실 국정농단 2차공판 출석 최순실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 01. 1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불리한 진술 거부할 권리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11일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의 2차 공판에서 최씨가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이유 ‘탄핵 지연’을 위해서라는 검찰 측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답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를 증인으로 나오라는 것은 사실상 공동 피고인을 신문하는 것과 같지 않으냐”며 “증인으로 답하는 것까지는 괜찮더라도 변호인 조력을 받을 길이 있느냐고 헌재에 물었더니 답이 없었다”고 했다.

오전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난 이 변호사는 “헌재에서 적절한 답이 오면 언제든 출석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서 “최씨는 형사소송법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형사상 책임질 수 있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불응한 것이지,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돌려막기’는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최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 소환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도 “특검에 출석하지 않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들었다. 필요하다면 공개 법정에서 말하겠지만, 명예를 생각해 안 하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는 헌재 심판과 형사 재판을 이유로, 헌재의 증인 출석 요구에는 변호인 조력 문제와 형사 재판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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