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도 휴가로 집에 갈 때 KTX 등 열차 무임승차한다

의무경찰도 휴가로 집에 갈 때 KTX 등 열차 무임승차한다

입력 2017-01-11 09:14
업데이트 2017-01-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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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11일부터 군 장병 수준 할인 확대

11일부터 의무경찰도 군 장병과 마찬가지로 휴가 기간 집에 가거나 공무로 출장을 갈 때 KTX를 포함해 모든 열차를 무임승차할 수 있다.

코레일은 의무경찰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병장 이하 의무복무 사병과 동일한 수준의 할인 혜택을 부여해 달라는 경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운임할인을 이 같이 확대했다고 밝혔다.

무임승차는 코레일이 종전에 의무경찰에 제공했던 할인폭을 10%에서 15%로 늘리고 나머지 차액은 경찰청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의무경찰은 위로·포상·청원휴가와 정기외박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찾거나 공무상 출장, 병원진료 등을 위해 열차를 탈 때 부대에서 받은 증명서를 내면 왕복 승차권 2매의 운임을 내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병장 이하 의무복무 장병에 대해서만 이 같은 무임승차 혜택이 적용되고, 의무경찰은 30% 할인 혜택만 받을 수 있었다.

30% 할인제도를 적용할 때 비용 부담은 주중 이용 때 경찰청 20%, 코레일 10%, 개인 부담 70%였지만 앞으로는 경찰청이 85%, 코레일이 15%를 낸다.

주말에는 경찰청이 100% 운임을 부담한다.

무임승차 혜택을 받으려면 소속 의경부대에서 ‘후급증’을 발급받아 역 매표소에 제출하면 된다.

후급증은 본인 외에 가족, 친구 등 제삼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의무경찰은 정기휴가나 특별외박, 정기·특별외출 때 여행 목적과 관계없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장병 할인대상은 43만여 명, 의무경찰 할인대상은 2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코레일은 추정했다.

2014년 기준 코레일이 부담한 군 장병 할인액은 42억원, 의무경찰 할인액은 1천500만원이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군 장병과 의무경찰에 대해 형평성 있게 동등한 수준의 할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의무경찰의 운임할인을 군과 같이 확대할 때 코레일의 부담은 연간 1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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