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정유라 친구 아빠의 회사 납품 청탁 사실 일부 인정”

검찰 “최순실, 정유라 친구 아빠의 회사 납품 청탁 사실 일부 인정”

김인석 기자
입력 2017-01-13 17:46
수정 2017-01-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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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석한 최순실씨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7. 01. 13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석한 최순실씨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7. 01. 13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최순실(61)씨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의 협력업체를 선정하는데 개입한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협력업체는 최씨 딸 정유라(21)씨 친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다.

13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3회 공판에서 검찰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최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개된 신문조서에 따르면 최씨는 조사 당시 “문모(KD코퍼레이션 대표의 아내)씨의 부탁으로 KD가 거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최씨는 “현대차에 납품하게 해 달라고 못 박지는 않았다”며 구체적인 범행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또 KD코퍼레이션 대표 이모씨가 “최씨에게 사업소개서를 전했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최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은 최씨로부터 (KD 납품 관련) 전화를 받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며 “그럼에도 최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전 비서관은 실제 최씨로부터 KD코퍼레이션의 사업소개서 등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최씨는 이를 부인하는 진술로 일관한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박 대통령과 공모해 현대차에 압력을 넣어 흡착제 제조사인 KD코퍼레이션이 납품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을 받고 있다.

이 회사 대표 부부는 딸이 정유라씨와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인연으로 최씨를 알게 돼 친분을 쌓은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의 압력을 받은 현대차는 2015년 2월께 KD와 납품 계약을 맺었고 지난해 9월까지 총 10억 5000여만원 어치를 납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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