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양, ‘1천600억원 배임’ 혐의도 1심 무죄

정준양, ‘1천600억원 배임’ 혐의도 1심 무죄

입력 2017-01-13 15:57
업데이트 2017-01-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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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양 전 포스코 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에 이어 1천600억원대 배임 혐의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해 “모두 유죄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와 관련해 “단순히 사후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 보고 형법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천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우선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는 그룹 성장과 발전 전략의 하나로, 기존에 포스코에 없거나 미약한 부분을 보강해 그룹 전체의 시너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임 회장 이전부터 추진돼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국내 다수 증권사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성진지오텍은 긍정적인 전망이 주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당시 포스코로서는 성진지오텍 인수가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성진지오텍 인수 이후 실적이 저조했던 이유로 “플랜트 시장의 예상 전망이 당시엔 좋았지만 이후 국내 수주는 물론 해외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고, 세계적 건설 경기 침체 탓에 국내 다른 사업체도 영업 적자가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발주처의 공사 약속 지연, 국제 유가 하락의 여파, 미국의 대이란 제재 등 외부적인 악재까지 겹쳐 악순환이 이어진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인수자 측에 유리하게 과다한 프리미엄을 주거나, 이사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포스코 협력업체 코스틸로부터 납품 청탁을 받고 자신의 인척인 유모씨를 취업시켜 고문료 명목으로 4억7천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박재천 코스틸 회장에게서 490만원 상당의 고급 와인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역시 무죄 판단했다.

정 전 회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그동안 포스코가 국민 기업으로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성장해왔는데 그동안 ‘비리’라는 사건과 연관돼 국민에게 심려 끼쳐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며 “제 무죄보다도 포스코라는 회사가 국민 기업으로서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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