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가입자 건보료 산정 때 재산 반영 합헌”

“지역 가입자 건보료 산정 때 재산 반영 합헌”

입력 2017-01-15 22:58
수정 2017-01-16 01: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재 “직장인과 달리 소득 잘 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 외 재산이나 생활 수준 등도 고려해 산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5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등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이 한법합치 의견을 내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건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과 재산,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월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헌재는 “직장가입자 대부분은 임금 생활자로 보수가 100% 파악이 되는 반면 자발적 신고를 전제로 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1-1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