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인권재판소 만들어 위안부 문제 풀자”

“亞 인권재판소 만들어 위안부 문제 풀자”

입력 2017-01-15 22:58
수정 2017-01-16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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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AACC 기고

한·일 위안부 합의 양면성 지적
개별 국가 넘는 문제 해결 제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5일 “위안부 문제와 같이 개별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자간 국제조약에 근거한 지역 인권보장기구가 필요하다”며 ‘아시아 인권재판소’ 창설을 제안했다.

박 소장은 이날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출범에 맞춰 발간된 ‘글로벌 입헌주의와 다층적 인권보장의 전망’이란 기고문집에 낸 기고를 통해 “위안부 피해 여성의 인권침해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시아 지역의 기본권 신장과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이라는 제목의 이 기고문에서 박 소장은 2015년 12월 한국과 일본 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와 관련, “긍정적 평가뿐 아니라 부정적 평가가 함께 제기된다”고 소개했다.

박 소장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과거보다 진일보한 합의를 이뤄 내고 한·일 양국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있다”면서 “(반면)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했는지, (출연하기로 한) 10억엔이 법적인 손해배상금인지 불명확하며, 피해자의 의사를 배제한 합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독일은 일본과 달리 1970년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희생자 추모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은 예 등을 제시하며 “독일은 피해자와 인근 국가를 비롯한 세계의 마음을 열었고, 존경받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면서 여전히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계속 의심받는 일본 측의 대처를 꼬집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1-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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