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특검 수사 급제동

이재용 영장 기각…특검 수사 급제동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1-19 06:26
수정 2017-01-1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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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오르는 이재용 부회장
차량에 오르는 이재용 부회장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중인 차량에 오르고 있다.
뇌물 공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진술 조서와 증거 자료 검토 작업을 벌인 끝에 이날 새벽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이 부회장 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비춰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심사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풀려나 귀가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정부 지원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공동 이익을 도모한 ‘40년 지기’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433억여원의 뒷돈을 건넸다는 것이 골자다.

이 부회장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팀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조계에선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을 수사한 검찰이 최씨 측을 지원한 대기업들을 ‘피해자’로 규정한 것과 달리 특검팀이 이들을 ‘뇌물을 제공한 공범’으로 판단한 것을 두고 ‘여론에 편승해 성급한 결론을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특검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애초 예상됐던 ‘2월 초’보다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법원이 소명 부족을 들어 영장을 기각한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하려던 특검의 수사 방향도 타격을 입게 됐다. 나아가 SK·롯데·CJ 등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사 일정과 수사 방향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특검은 영장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민 법 상식에 반한 결정”이라면서 “전관 변호사 선임 등 금권을 총동원한 삼성에 법원이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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