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폭언도 실형 가능

기내 난동 폭언도 실형 가능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1-19 17:44
수정 2017-01-20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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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땐 경고없이 테이저건 사용

폭언이나 소란도 심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는 등 항공기 내 난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 5개년(2017~2021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항공보안법을 고쳐 벌금형(1000만원)에 그쳤던 폭언 등 단순 소란행위에 대해서도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부과할 계획이다. 안전운항저해죄와 기장 등 업무방해죄도 현행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로 강화한다.

항공사가 기내 난동자에 대해 신속하게 초기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기내에서 폭행 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경고장 제시 등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제압·구금하도록 했다.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이 위험에 임박한 경우에만 허용했던 테이저건 사용도 기내 난동 발생 즉시 사용하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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