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악귀씌었다’ 친딸 살해 엄마에 2차 정신감정 신청

검찰, ‘악귀씌었다’ 친딸 살해 엄마에 2차 정신감정 신청

입력 2017-01-20 13:58
수정 2017-01-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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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애완견의 악귀가 씌었다’며 친딸(당시 25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어머니 김 모(55)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한 번 더 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은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 모자에 대한 4차 재판에서 “어머니 김 씨는 공소제기 전까지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태도를 보여 구속 직후 이뤄진 정신감정 결과만으로는 김 씨의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정신감정 재신청 이유를 밝혔다.

김 씨를 치료보호감호소에 한 달간 유치한 상태에서 한 번 더 정신감정을 받게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처벌이 필요한지 치료감호가 필요한 상태인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필요하다면 아들 김 모(27) 씨도 재감정을 받게 하자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수사기관의 의뢰로 범행 닷새 뒤인 지난해 8월 24일부터 한 달간 실시된 정신감정에서는 어머니는 ‘심한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심신상실 추정’으로, 어머니 김 씨와 함께 여동생 살해에 가담한 오빠는 ‘정상’으로 진단받았다.

그러나 김 씨 모자의 변호인은 “1차 정신감정은 범행 직후 이뤄져 살해 당시와 가장 근접한 시기의 심신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결과”라며 “피고인들은 체포된 후부터 약물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어 이제 와서 다시 정신감정을 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재감정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추후 정신감정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씨 모자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6시 40분께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딸이자 여동생인 피해자(당시 25세)를 살해한 뒤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기르던 애완견이 으르렁거리자 ‘악귀가 씌었다’며 흉기를 이용해 먼저 죽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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