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운명 쥔 헌법재판소, 2월부터 이정미 권한대행 체제

대통령 운명 쥔 헌법재판소, 2월부터 이정미 권한대행 체제

입력 2017-01-25 15:16
수정 2017-01-25 15: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이달 31일을 끝으로 퇴임함에 따라 앞으로 헌재 탄핵심판도 소장 권한대행 체제 하에 진행된다.

박 소장은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심리를 마치며 “오늘이 마지막 변론기일”이라며 “다음 기일부터는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재판장 역할을 해서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그동안 이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절차 진행에 협조해 준 양측 대리인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마지막 말을 대신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와 류상영 더블루K 부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두 사람이 출석하지 않아 2시 10분께 심리가 종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