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측 “특검 CCTV 공개하라…이의 있으면 제3기관 조사”

최순실측 “특검 CCTV 공개하라…이의 있으면 제3기관 조사”

입력 2017-01-26 12:33
업데이트 2017-01-2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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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돌발발언’·대통령 인터뷰와 ‘사전 교감설’엔 “아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강압수사와 불법행위를 주장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변호인은 “특검 사무실에 폐쇄회로(CC)TV 녹음·녹화가 됐을 건데, 그 내용을 특검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이 이의를 제기해 다툼이 생기면 검찰·경찰·국가인권위원회 등 ‘제3기관’에 의한 조사에 응할 계획이라고도 말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26일 오전 11시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5일 최씨를 조사한 모 부장검사가 고압적 태도로 폭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당시 조사에서 특검 관계자가 최씨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삼족을 멸하겠다” 등 폭언을 했다면서, 이는 형법상 독직가혹행위라고 주장했다.

‘고소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특검 측이 사실관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다툼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제3기관에 의해 조사하고 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3기관’을 검찰·경찰·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 규정하며 “어느 쪽인지는 앞으로 생각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의 주장에 대해 “제가 직접 담당 검사에게 몇 가지 확인했다”고도 말했다.

이어 그는 전날 최씨의 ‘돌발발언’과 박근혜 대통령의 인터넷 방송 인터뷰, 이날 기자회견이 ‘일맥상통’한다며 제기된 ‘사전 교감설’에 대해선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저희는 가급적 정치적인 것과 연결되는 것을 경계한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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