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갑질’ 정일선 현대BNG 사장 벌금 300만원

‘운전기사 갑질’ 정일선 현대BNG 사장 벌금 300만원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2-01 09:59
수정 2017-02-01 09: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
운전기사를 상대로 갑질 논란을 빚은 정일선(47) 현대 BNG스틸 사장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사장에게 지난달 12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형벌을 정하는 것을 뜻한다. 약식명령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현대가(家) 3세인 정 사장은 최근 3년 간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게 하고 이 가운데 1명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지난해 4월에는 정 사장이 A4용지 140여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드는 등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