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장기화될수록 유리’?…“보급로 길어지며 공격 한계”

대통령측 ‘장기화될수록 유리’?…“보급로 길어지며 공격 한계”

입력 2017-02-06 11:05
수정 2017-02-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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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범규 변호사 ‘병참선 신장 원리’ 주장 “종국엔 방어측 역습가능”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이 ‘심판이 진행되면서 박 대통령이 점점 수세에서 벗어나 유리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박 대통령 측 손범규(50·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병참선 신장의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공격자의 초기 우세는 병참선(보급로)이 점점 길어지면서 한계에 이르게 되고, 방어자의 힘과 드디어 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가 방어자가 뭉치고 힘을 내어 종국에는 방어자의 역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원리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애국시민들은 갑작스러운 탄핵 직후에 어리둥절 밀렸다”며 “이제는 애국시민들이 뭉쳐서 그 힘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모습을 목도하니 헌재에서 변론하는 저희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들도 용기와 힘이 솟는 것을 느낀다”며 “애국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고 했다.

‘병참선 신장의 원리’는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공격 측 보급로가 길어지면서 수비하는 쪽이 점차 유리해진다’는 내용으로 정식 군사 용어는 아니다.

대학 학생군사교육단(ROTC) 장교 출신인 손 변호사가 이 원리를 말한 것은 탄핵심판이 장기화하면서 국회 쪽에 기울었던 전세가 점점 만회되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박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이끄는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이날 국회 측이 소송서류를 언론에 무단 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소송서류는 변론에서 공개하기 전 법정 외에 유출해선 안 된다”며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과 일부 언론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대통령 개인의 부인 취지 의견을 3일 헌재에 제출했으며 이는 5일 언론을 통해 일부 내용이 공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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