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직 상실

김종태 의원직 상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2-09 22:38
수정 2017-02-0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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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서 금품 건넨 부인 징역형…20대 국회 첫 당선 무효 사례

김종태(68·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새누리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인 이모(61)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20대 국회 첫 당선무효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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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선거운동 중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돼 김 의원도 국회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 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설과 2015년 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지난해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 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각각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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