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09/25/SSI_20150925110336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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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친박단체 회원 정모(53·여)씨 등 12명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3일 선고했다.
정씨 등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른바 ‘친박단체’ 카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1200여억원을 받았다’ ‘친인척 명의로 관리해 온 비자금은 8000여억원에 달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허위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김 전 대통령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1조원이 넘고, 스위스와 싱가포르 등 외국은행 비밀계좌에 입금해 놓은 돈이 10억 달러가 넘는다’ 등의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신 판사는 이들이 올린 글은 전부 사실이 아니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신 판사는 “정씨 등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타인에게 전달받은 글을 문제의식 없이 인터넷에 게시한 것으로 불순한 의도나 악의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