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원 ‘성폭행’한 40대…“애인 사이다” 범행 부인

장애인 직원 ‘성폭행’한 40대…“애인 사이다” 범행 부인

입력 2017-03-03 14:37
업데이트 2017-03-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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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은 장애인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카페 매니저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1월부터 최근까지 장애를 앓고 있던 여직원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로 근무시간 이후 카페 안에서 B씨를 성폭행했다.

B씨는 시각장애를 앓고 있지만,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아 근무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

이 카페는 전북의 한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에 맡겨 운영하던 곳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설치됐다.

A씨는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 B씨와 연인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이라 더는 말할 수 없다”며 “조사가 끝나봐야 사건의 내막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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