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병석 “구속 상태에서 방어 어려워” 보석 신청

‘포스코 비리’ 이병석 “구속 상태에서 방어 어려워” 보석 신청

입력 2017-03-03 15:14
업데이트 2017-03-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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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불이익이 없게 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3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무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구속 상태에서 방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마당이기 때문에 도망칠 우려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검찰은 보석과 관련해 따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측근 권모씨에게 크롬광 납품 중계권이 돌아가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및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3월 권씨의 지인 이모씨로부터 500만원, 2013년∼2014년 지인 한모씨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신제강공장 공사와 관련한 청탁 대가로 한씨가 포스코 청소 용역권을 따게 한 혐의는 직무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무죄를 주장해온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오자 “지역구 의원으로서 ‘도움이 될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생각해 보자’고 한마디 한 것으로 유죄를 내린 부분은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9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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