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뇌물’ 이재용 재판 9일 시작…신속심리·법리공방

‘최순실 뇌물’ 이재용 재판 9일 시작…신속심리·법리공방

입력 2017-03-03 15:49
업데이트 2017-03-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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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강요’ 등 특검 vs 변호인단 치열한 법리다툼 예상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측에 400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이달 9일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달 28일 기소된 이래 9일 만에 곧바로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첫 공판준비절차는 먼저 특검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이에 이 부회장 등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밝히는 순서로 진행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증거에 관한 피고인들 의견을 듣고 이를 증거로 채택할지 검토하는 절차도 이뤄진다. 채택된 증거들의 향후 증거조사 일정도 논의한다.

이 부회장 등이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변호인만 나와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최순실씨 측에 총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삼성전자가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 규모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천800만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합한 액수다.

이 부회장은 그러나 박 대통령의 강요로 최씨 측을 지원했다며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전면 부인해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여부를 놓고 특검팀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을 포함해 모두 13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총력 대응에 나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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