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측 “K스포츠클럽 사업 배후는 靑…대통령 지시”

김종측 “K스포츠클럽 사업 배후는 靑…대통령 지시”

입력 2017-03-03 17:30
업데이트 2017-03-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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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 문건 유출 혐의 인정하면서도 책임 회피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중인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측이 해당 사업 추진은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문체부 서기관 정모씨를 신문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씨는 김 전 차관의 지시에 따라 K스포츠클럽 사업 개편 방안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K스포츠클럽’은 문체부가 지역 스포츠시설을 거점으로 전국 26개소에서 운영하던 ‘종합형 스포츠클럽’ 사업을 전면 개편해 ‘중앙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권한을 외부 민간법인에 위탁하려던 사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K스포츠클럽 사업에 K스포츠재단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김 전 차관이 관련 문체부 내부 보고 문건을 최씨에게 건넸다는 게 혐의 요지다.

변호인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검찰 진술 조서를 정씨에게 제시하며 해당 사업의 지시자가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대통령이 2016년 2월이나 3월경 스포츠클럽 관련 예산이 방만하게 운용되는 것 같다시며 예산의 효율적 활동을 강조하면서 전국에 산재한 소형 스포츠클럽을 5∼6개 광역스포츠클럽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K스포츠클럽 사업 배후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나 청와대가 있는 걸 몰랐느냐”며 “대통령과 청와대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은 증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이 지시가 대통령 지시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스포츠클럽 운영방식도 결국 기존과 크게 달라진 게 없지 않느냐”면서 “(보고서대로) 시행되지 않았으니 공무상 비밀누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변호인의 이같은 질문에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건 몰랐다”고 답했다.

공무상 비밀누설이 아니라는 변호인 주장엔 “외부로 발표되기 전까지는 대외비로 생각한다”며 “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게 외부에 나간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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