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뇌물·강요죄 양립 모순…최순실 공소장 보여달라”

김종 “뇌물·강요죄 양립 모순…최순실 공소장 보여달라”

입력 2017-03-03 17:33
업데이트 2017-03-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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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삼성 후원 16억’ 뇌물 판단에 강요 혐의 탈피 시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측이 최근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순실씨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소장을 보여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3일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차관의 강요 혐의와 관련해 최씨와 이 부회장의 공소장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그동안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강요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후원했다고 봤는데 (새로운) 공소사실에 의하면 삼성이 뇌물을 준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뇌물죄와 강요죄는 양립이 안 된다”며 “뇌물로 준 것과 강요를 받아서 준 것은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여원을 뇌물로 판단된 만큼 김 전 차관의 삼성 후원금 강요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도 특검의 수사기록을 검토해보고 김 전 차관에게 강요 혐의를 그대로 적용할지 판단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죄명을 비롯해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삼성과 관련한 최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도 모두 검토한 후 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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