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NO’해도 출산휴가·육아휴직”…법개정 재추진

“사장님 ‘NO’해도 출산휴가·육아휴직”…법개정 재추진

입력 2017-03-07 09:16
수정 2017-03-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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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허락 없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노력이 2년 만에 본격 재개됐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9개 여성노동단체와 기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과 함께 7일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을 2015년에 이어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현행 법에서는 사업주 허락 없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무단결근으로 간주된다.

또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는 사업주를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이나 고소) 하면 사업주가 법적처벌을 받지만 여전히 휴가·휴직 사용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서울시는 말했다.

직장맘 김모씨는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사업주가 몇개월 후에나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결국 퇴사했다. 이후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도움으로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회사는 검찰에 기소되고 약식명령까지 받았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결국 육아휴직은 쓰지 못했다.

서울시는 직장맘지원센터가 2012년 4월 개소 후 4년 11개월간 종합상담 1만 3천915건 중 ‘직장 내 고충’ 비중이 약 80%였으며, 이 가운데 74%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관련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관련 서류를 고용노동부가 대신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계약기간 종료와 상관없이 출산전후휴가를 온전히 보장받는 조항도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서울시 경력단절예방지원단 정책제안이 바탕이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 실효성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며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가 마련한 개정안을 보완해 대표 발의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직장맘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든 직장맘지원센터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이번 개정안이 재발의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 실효성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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