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되자 자해하고 칼날 삼킨 60대 병원 치료

법정 구속되자 자해하고 칼날 삼킨 60대 병원 치료

입력 2017-03-10 16:34
수정 2017-03-10 16: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각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법정 구속되자 자해하고 커터 칼날을 삼킨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9분께 군산시 조촌동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A(62)가 커터 칼날로 배 부위를 3차례 긁고 칼날을 삼켰다.

A씨는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자신을 법정구속하자 “내가 왜 구속돼야 하냐”면서 법정을 향해 돌진했다가 법정 경위가 제지하자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그는 2㎝가량의 커터 칼날을 주머니에 담고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