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11개 한강공원 주차장 43곳이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도 돈을 받는다. 현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요금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휴일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빠진다.
시 관계자는 공휴일 주차 유료화 필요성과 관련,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휴일 무료 운영 중인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어 유료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강공원을 이용하지 않고 공휴일 무료 주차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 공휴일에도 돈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된다. 이용요금은 최초 30분은 1000∼2000원, 초과 10분당 200∼300원씩 올라간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시 관계자는 공휴일 주차 유료화 필요성과 관련,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휴일 무료 운영 중인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어 유료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강공원을 이용하지 않고 공휴일 무료 주차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 공휴일에도 돈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된다. 이용요금은 최초 30분은 1000∼2000원, 초과 10분당 200∼300원씩 올라간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4-1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