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40대 차몰다 ‘쾅’…달아났다 1시간만에 자수

만취 40대 차몰다 ‘쾅’…달아났다 1시간만에 자수

입력 2017-04-10 13:22
업데이트 2017-04-10 13: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청주 상당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45분께 상당구 용암동 도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몰다 신호를 기다리던 B(44·여)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B씨와 사고 원인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연락처를 건넨 후 운전해 집으로 갔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A씨는 이날 오후 9시 30분께 지구대를 찾아 음주 측정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연락처를 주고 나중에 사고 처리를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