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 폭행’ 의전원생 제적처분 무효 소송 제기

‘여자 친구 폭행’ 의전원생 제적처분 무효 소송 제기

입력 2017-04-13 10:57
수정 2017-04-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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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해 제적된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원생이 법원에 제적처분 무효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조선대에 따르면 2015년 3월 동료 의전원생인 여자 친구를 폭행해 제적 처분된 A(36)씨가 지난달 3일 조선대를 상대로 제적처분 무효소송을 냈다.

A씨는 대학 측의 제적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자 친구 B씨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B씨를 감금하고 폭행했다.

법원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제적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해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조선대 의전원은 1심 판결 이후에도 징계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사과문을 발표하고 A씨를 제적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으로 감형했다.

조선대 관계자는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A씨를 제적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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