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받을테니 말 끊지마”…‘법정 소란’ 30대 강사 실형

“처벌받을테니 말 끊지마”…‘법정 소란’ 30대 강사 실형

입력 2017-05-01 17:02
수정 2017-05-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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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부부를 때리고 협박한 뒤 법정서 소란까지 피운 30대 학원 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법정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5)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0월 누나 부부와 아버지 장례절차 문제로 다투다가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하고선 매형이 자신을 신고한 데 불만을 품고 수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이씨는 지난해 10월 누나 부부를 다치게 한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나온 누나에게 질문하던 중 재판장으로부터 “하나씩 끊어서 질문하라”는 제지를 받자 “법정모욕으로 처벌받으면 되니까 말 끊지 말라고요”라고 소리치고 누나를 향해 “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는 자신을 진정시키러 온 법정 경위에게는 “뭐 어떻게 할 건데?”라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이씨는 보복 협박, 법정모욕 등 혐의로 재차 기소됐음에도 다시 누나 부부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누나 부부를 협박하고 이들이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자 또 협박했으며 법정에서 소동을 부리고 재판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 전후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지만 다시 기소된 뒤에도 협박을 계속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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