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족協 위원장 “일반인유족 명예훼손은 실수” 사과

세월호가족協 위원장 “일반인유족 명예훼손은 실수” 사과

입력 2017-05-22 17:13
수정 2017-05-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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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 출석해 “의도한 것 아냐”…검찰, 징역 10월 구형

허위사실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유경근(48) 집행위원장이 22일 항소심 재판에 나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사과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이원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유 위원장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다음날 바로 깨닫고 기자들 앞에서 사과했다”며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으로 구성된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대변인을 맡던 2014년 9월 23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관련 간담회에서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난 뒤 합의안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정부 여당이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를 반대하는 이유가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김무성 대표가 대표 취임 후 일반인 희생자 가족들과의 간담회에서 특별법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며 종이 한 장을 꺼내 ‘청와대’라는 글자를 써서 보여줬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이후 바로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의 입장이 정리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김 대표를 만난 사실이 없는데도 유 위원장이 유언비어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1심은 유 위원장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유 위원장은 각각 항소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항소 이유를 묻는 이 판사 질문에 “개인적으로 항소할 생각이 없었지만 ‘검찰에서 항소했으니 같이 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 판단에 하게 됐다”며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양형에 대해서도 반박할 뜻이 없지만, 당시 어떠한 의도를 갖고 한 말은 아니라는 점만 알아달라”고 답했다.

검찰은 그러나 “피고인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마치 어떠한 압력을 받았거나 정치적으로 결탁한 것처럼 기자들을 상대로 발언해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며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유 위원장은 최후 변론에서 “불순한 의도로 그런 말을 했다고 보는 것은 그분들과 같은 유가족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실수였다는 점만 인정받고 싶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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