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신동빈 회장 수사·기소…특검보 그만둔 뒤 ‘반대편’ 합류
신동빈-신동주 소송에도 참여할지, ‘형제의 난’ 영향 미칠지도 주목‘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이규철(53·사법연수원 22기) 전 특검보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변호를 맡게 됐다.

연합뉴스
이규철(53·사법연수원 22기) 전 특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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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특검보가 속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다른 변호인들과 함께 신 전 부회장 변호에 나선 것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이 먼저 이 전 특검보 측에 합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특검보는 취재진과 만나 “신 전 부회장 입장에선 급여를 받은 걸 횡령으로 기소하니까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해 변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 전 부회장의 횡령 사건만 변론한다고 밝혔다.
이 전 특검보는 당장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부터 참여했다.
판사 출신인 이 전 특검보는 특검 수사가 끝난 4월 말 특검팀에 사의를 표하고 본업으로 돌아간 상태다.
신 전 부회장은 400억원대 급여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재판 중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한편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롯데 경영권 승계를 놓고 동생인 신동빈 회장 측과 민사·가사소송 등 ‘골육상쟁’의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신 회장이 기소된 점을 들어 ‘회장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공격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신동빈 회장을 수사하면서 각종 사안을 들춰봤던 특검팀의 특검보 출신 변호인이 가세해 여타 소송에도 참여할지, 향후 경영권 분쟁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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