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빅뱅 탑 ‘의경 직위해제’…“곧바로 귀가 조치”

[속보] 경찰, 빅뱅 탑 ‘의경 직위해제’…“곧바로 귀가 조치”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6-09 13:27
업데이트 2017-06-09 13: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의 의무경찰 직위를 박탈했다.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 연합뉴스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를 이날 자로 직위해제하고 귀가조치했다.

의무경찰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경우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