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 맞고 SNS에 동정론 호소한 고교생, 결국 형사처벌

테이저건 맞고 SNS에 동정론 호소한 고교생, 결국 형사처벌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7-06-09 15:56
업데이트 2017-06-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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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테이저건(전기충격총) 사용을 ‘과잉·폭력 진압’ 이라며 SNS에 동정 여론을 호소했던 고교생이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상대가 비록 10대 고교생이더라도 공권력에 맞서 물리력을 사용한 만큼 테이저건 사용은 정당하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화성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화성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교생 A(17)군을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또 A군 체포를 방해한 B(18)군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A군은 지난달 21일 밤 12시 12분쯤 경기 오산시의 한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울 마시고 놀다가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등은 A군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몸을 잡아당겨 경찰 조끼를 찢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당시 오산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은 ‘청소년들이 술 먹고 싸우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관들은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등 소란을 피우는 청소년 20여 명을 발견하고 귀가를 종용했으나, A군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며 저항하자 전기충격기능이 있는 테이저건을 4차례 사용해 체포했다.

그러나 A군은 SNS에 자신이 테이저건으로 제압당하는 영상과 상처를 입은 사진 등을 올려 과잉진압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경찰은 A군 일행과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끝에 A군이 먼저 물리력을 썼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한 목격자는 “출동한 경찰관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학생이 먼저 욕을 했다”며 “경찰관이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이야기하자 그 손을 뿌리치고 가슴을 밀쳤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한 경찰관과 A군 사이에 진술이 엇갈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씩 조사한 결과 A군 등 3명을 입건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전했다.

경찰은 또 B군에게 술을 판 편의점 업주와 직원 등 2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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