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항소심도 무죄

‘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7-06-15 13:41
업데이트 2017-06-15 13: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관련자 5명도 모두 무죄…법원 “리베이트 아닌 용역 대금”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모씨,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김모씨 등 5명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광고업체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은 실제 광고제작이나 기획, 정당 이미지(PI) 개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 등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로 꾸려진 TF를 만들고, 이를 통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겨 2억1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과 김 의원, 왕 전 사무부총장에게는 리베이트를 실제 선거에 사용한 것처럼 3억여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 청구해 1억620만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려고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적용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리베이트로 본 금액을 실제 용역 대금으로 판단해 이 부분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까지 무죄를 받은 박 의원은 “진실을 밝혀주신 사법부 판단에 감사드린다. 늦었지만 당의 명예를 회복하게 돼 너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