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원 인건비 가로챈 ‘갑질’ 대학교수 2명 징역 1년6월

학생연구원 인건비 가로챈 ‘갑질’ 대학교수 2명 징역 1년6월

입력 2017-06-15 14:56
업데이트 2017-06-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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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월적 지위 악용…초범인 점 고려해도 엄한 처벌 불가피”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할 인건비 등을 가로챈 대학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 교수 A(47·여)씨와 국립대 교수 B(64)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의료정보서비스 관련 7개 연구과제를 공동 수행하며 연구원에게 줄 인건비 등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공동 관리가 금지된 학생연구원 인건비 통장을 교수가 직접 관리하며 돈을 빼돌렸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배정된 인건비 20∼30% 정도만 연구원에게 지급했고, 일부 연구원은 인건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과제 수행에 참여하기도 했다.

가로챈 돈은 신용카드 결제,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 회식비 등으로 썼다.

이 부장판사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참여 연구원들에게 정당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편취한 돈 상당 부분을 개인 용도로 쓰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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