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임원 “최태원 혼외자 존재, 박근혜에 미리 알려”

SK임원 “최태원 혼외자 존재, 박근혜에 미리 알려”

입력 2017-06-15 22:02
업데이트 2017-06-1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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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최순실 ‘뇌물요구’ 재판 증언…“문제 우려해 K재단 요청 거절”

SK그룹이 최태원 회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리 알렸다고 SK 임원이 증언했다.

또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사실상 장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89억원 추가 지원을 요청받았으나 “법적인 문제를 우려해 거절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왔다.

이형희(55) SK브로드밴드 대표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5년 12월 말 최 회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 안 전 수석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박 전 대통령에게 미리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대통령에 이런 내용을 전달해서 양해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것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 내용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보고’한 이유로는 “사전에 알려드리는 차원이었다”며 “공식적인 결정이라 보긴 어렵고 몇 명이 논의한 결과”라고 했다.

그는 유 변호사가 “당시 대통령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 회장을 사면했는데 혼외자 문제가 보도되면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대통령에게 면목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에 양해를 구한 것 아니냐”고 묻자 “그런 취지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K재단의 지원 요청 경위도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은 지난해 2월 16일 오후 약 40분간 단독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CJ헬로비전 인수나 면세점 사업자 선정, 동생 최재원 부회장의 가석방 등과 같은 현안을 건의하고, 박 전 대통령은 K재단 사업에 지원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최 회장에게 “SK그룹이 미르·K재단에 얼마를 출연했느냐”고 묻기도 했다고 이 대표는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독대 며칠 뒤 안종범 당시 수석에게서 “K재단 관련 자료를 보낼 테니 잘 검토해 협조해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후 SK측 박모 전무는 K재단 실무자들로부터 체육인재 전지훈련 등의 비용으로 89억원을 요청받았다. 재단은 이 중 50억원을 최씨가 독일에 세운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로 송금해달라고 요구했고, SK측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얘기를 K재단 측에서 전해 들은 안 전 수석은 “박 전무가 너무 빡빡하게 군다. 대통령이 관심 갖고 지시한 사항인데 잘 살펴봐 달라”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이 대표는 K재단 측 요청 사항을 신중히 검토했지만, 고민 끝에 안 전 수석에게 이메일을 보내 “K재단 사업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SK가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최태원 회장이 두 차례나 처벌을 받아서 더 신중히 생각해야겠다고 여긴 것이냐”고 묻자 “모든 외부 부탁 등은 법률적 리스크를 매우 세게 따지고 있다. 엄격한 기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로 대신했다.

안 전 수석에게 K재단 사업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한 이유로는 “재단 실무자가 부풀려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윗선의) 진의가 뭔지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SK측은 결국 K재단에 ‘89억원은 곤란하니 대신 재단에 추가 출연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 대표는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가 “이건 뇌물제공 의사 표시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당시는 89억원이 ‘뇌물이다 아니다’ 생각이 없었다. 나중에 외환관리법이나 배임 등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리스크를 없애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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