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최호식 구속영장 반려…“불구속 수사하라”

검찰, ‘성추행’ 최호식 구속영장 반려…“불구속 수사하라”

입력 2017-06-23 19:52
수정 2017-06-2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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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지휘…“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 원하지 않아”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이 최호식(63)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하도록 경찰에 수사 지휘했다.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반려하는 사례는 종종 있지만, 사회적 주목을 받는 사안에서 반려 조처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최호식 전 회장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고 23일 오후 밝혔다.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최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전 회장은 이달 3일 강남구 청담동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를 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이 여직원을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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