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안 준다고 아버지 주먹으로 협박 30대 징역 6월

담뱃값 안 준다고 아버지 주먹으로 협박 30대 징역 6월

입력 2017-06-26 16:42
수정 2017-06-26 16: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모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존속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전 2시 30분께 집에서 술에 취해 60대 아버지에게 욕을 하며 담뱃값을 달라고 요구했다.

돈을 주지 안자 “이 집에서 다 나가라”며 주먹을 부친 얼굴 가까이 휘둘러 때릴 것처럼 협박했다.

그는 과거에도 부모에게 행패를 부리며 집에 불을 질러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부장판사는 “별다른 일도 하지 않은 채 형편이 어려운 부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부모 주거지에서 퇴거하라는 법원 임시조치 결정도 무시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