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치킨, 직원 추가근무수당 치킨교환권으로 지급”

“호식이치킨, 직원 추가근무수당 치킨교환권으로 지급”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6-30 16:16
수정 2017-06-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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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업체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이 직원들의 추가근무수당을 치킨 교환권으로 지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호식이 두마리 치킨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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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연합뉴스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연합뉴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호식이두마리치킨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회사 측이 통상임금 산정 과정에서 여름휴가비 등 일부 수당 항목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것으로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호식이두마리치킨 관계자는 “통상임금 산정 시 빠뜨린 차액분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아 29일자로 전액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추가 근무 수당을 치킨교환권으로 지급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치킨 교환권은 직원의 생일 등에 복리후생의 하나로 지급해온 것으로 수당을 교환권으로 지급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전 회장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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