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로스쿨… 편법으로 자격증 따는 경찰들

근무 중 로스쿨… 편법으로 자격증 따는 경찰들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7-07-04 22:34
업데이트 2017-07-0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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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로스쿨 진학은 위법”

휴직·교대근무 편법 쓰며 다녀
전북 경찰 간부 6명 고발당해
‘로스쿨 경찰’ 다수 경찰대 출신
변호사 되면 혈세 낭비 ‘먹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불철주야 지켜야 할 현직 경찰관 중 일부가 본분은 뒷전인 채 출세를 위해 편법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인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받는 경찰관들의 이 같은 일탈은 공복의 사명을 망각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5월에도 간부 2명 고발

전주지검은 4일 전북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간부 6명과 입시 관계자들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이 지난달 29일 현직 경찰관의 로스쿨 재학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모임은 지난 5월 22일에도 원광대 로스쿨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간부 2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 간부들은 휴직을 했거나 교대부서 근무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시생모임은 “공무원인사지침에 로스쿨 입학을 위한 육아 등 연수휴직은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을 뿐 아니라 로스쿨 재학연한은 3년인 데 비해 연수휴직 한도는 2년이어서 현직 경찰의 로스쿨 진학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또 “현직 경찰이 휴직을 하지 않고 로스쿨에 입학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58조 1항(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현행 로스쿨 제도는 야간 대학이 없기 때문에 3년간 야간에 근무하고 주간에 로스쿨에서 수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경찰대 출신 혈세로 수강·군면제까지

로스쿨에 재학 중인 현직 경찰관들이 대부분 경찰대 출신인 점을 들어 ‘먹튀’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대는 학비가 전액 면제되는 데다 병역도 면제받는데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받아 경찰을 떠날 경우 혈세만 축내는 것은 물론 편법으로 군 면제를 받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휴직하고 다니다 복귀한 사례도

경찰은 내부 감찰 결과 전북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간부 1명과 원광대 로스쿨을 졸업한 간부가 ‘로스쿨 입학을 위한 연수휴직은 금지된다’는 공무원인사지침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원광대 로스쿨을 졸업한 간부는 연수휴직 2년, 육아휴직 1년 등 3년간 휴직했다. 전북대 로스쿨 재학 간부는 올해 초 휴직을 하고 학교를 다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5월 복귀했다.

경찰청과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에 따르면 로스쿨에 다니는 경찰관은 전국적으로 100여명에 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이 일과 시간에 로스쿨에 입학해 강의를 듣는 것은 편법”이라면서 “징계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육아, 연수 등의 목적으로 휴직을 한 뒤 로스쿨을 다니는 것도 휴직 사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감찰 대상이 된다”고 했다.

또 “휴직을 내고 편법으로 로스쿨에 다닌다 하더라도 수학 기간이 3년이다 보니 휴직 기간 내에 이수하긴 물리적으로 어렵다”면서 “그래서 나머지 기간을 업무 중에 이수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서울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7-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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